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H-109-2019)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카드뮴 노출과 영향
2) 작업환경 및 보호조치
3) 근로자 건강관리
카드뮴 노출과 영향
주요 노출 작업
카드뮴이 들어간 물질을 다루면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다. 아연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과정에서 용광로나 전해질 설비를 다루면 카드뮴 발생 위험이 커진다. 금속류 합금을 제조하는 공정, 치과용 아말감 합금, 카드뮴 축전지를 다루는 일도 비슷하다. PVC를 열안정제로 다루거나 살충제를 만드는 곳, 금속 부품을 전기도금하는 공정도 위험성이 높다. 자동차나 항공기 나사를 만드는 작업이나 카드뮴이 함유된 용접봉을 쓰는 용접 공정도 마찬가지다. 유리나 도자기의 착색 원료를 다루는 과정이나 플라스틱 안료와 도료를 만드는 현장 등에서 카드뮴이 쓰일 때에는 작업자가 주의해야 한다.
체내 흡수 및 축적
카드뮴은 주로 들이마시는 공기를 통해 몸에 들어오고, 일부는 소화기 경로로 들어갈 수 있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 경우에는 최대 절반가량이 흡수될 정도로 인체에 더 쉽게 쌓이는 편이다. 들어온 물질은 간과 신장, 뼈 등에 오래 머무르며, 주로 메탈로티오닌이라는 단백질과 결합한다. 피부를 통해서는 크게 흡수되지 않는다. 몸속에 들어온 카드뮴은 매우 천천히 배출되어, 반감기가 10년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영향 및 증상
카드뮴은 국제암연구기구 기준으로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구분되며, 그중에서도 폐암 발생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흡입 형태로 노출되면 코와 목의 염증, 기침, 발열,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소화기관으로 들어가면 구토나 복통을 일으킨다. 만성적인 노출이 이어지면 신장 질환이나 뼈 손상, 호흡기 이상이 나타나며, 신장기능 저하로 단백뇨나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작업환경 및 보호조치
작업장 관리 기준
카드뮴을 다루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숙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작업 복과 개인 의복을 따로 보관해 의복 간 오염을 막고, 누출된 분진은 먼지날림이 없도록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제거하는 것이 좋다. 작업장 안에서는 음식물을 두거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작업 후에는 손과 피부를 씻고 오염된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물질에 관한 주의사항과 응급조치 요령을 보기 쉽게 게시해놓으면 근로자가 상황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작업환경 평가
근무자가 매일 머무는 작업환경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드뮴 농도를 일정 주기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드뮴의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은 0.01㎎/m³로 제시되며, 농도가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밀폐나 국소배기장치 같은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이 정상적으로 가동 중일 때 노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록은 장기간 보관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대처 근거로 쓸 수 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카드뮴 취급 시에는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도나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쓰고, 분진이 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고글형 보호안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용 작업복과 장갑을 착용해 피부 접촉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며, 세탁도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호흡용 보호구는 종류와 성능이 다양하므로, 해당 공정의 오염도와 근로 조건에 맞춰 선정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관리
건강진단 기준
카드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은 배치 전과 일정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검사 항목은 폐 상태를 확인하는 흉부 방사선 사진, 호흡기 이상을 살피는 폐활량 검사, 카드뮴 농도를 확인하는 혈액, 소변 검사 등이 포함된다. 일정 수치를 초과하거나 중대한 이상 징후가 있으면 직업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수시 건강진단
근로자가 두통, 오한, 기침, 가래, 구역, 구토, 복통, 체중감소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 수시로 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증상은 카드뮴 노출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직업환경의 개선이나 작업 전환 같은 대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계기가 된다.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별도의 전문가 자문과 상담을 거쳐 필요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근로 제한 기준
카드뮴을 직접 다루는 업무에는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출 위험도가 높은 공정이라면 근무자의 신체 상태와 연령을 함께 고려해 작업 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몸 상태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업무 강도를 낮추거나 다른 직무로 옮기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사고와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요약 정리
1) 카드뮴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으며,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폐암, 신장 질환, 뼈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2) 작업장 내 카드뮴 농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밀폐시설과 국소배기장치를 활용하며, 근로자들은 보호구를 착용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3) 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 조정이나 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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