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금 사업장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H-92-2012)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공정별 유해요인
2) 작업 관리
3) 작업환경 관리
4) 근로자 건강관리
공정별 유해요인
전처리공정 위험요인
전처리공정에서는 탈지, 산세, 중화 과정을 거쳐 표면에 붙어 있는 물질을 제거한다. 탈지 단계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나 1,1,2-트리클로로에탄 같은 유기용제가 쓰여서, 호흡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산세 시에는 염산이나 황산 등 강산이 사용되고, 중화 단계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 등 알칼리 성분이 들어가므로,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소음, 몸을 구부린 자세,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옮기는 반복 동작으로 근골격계 부담도 발생한다.
도금공정 유해물질
도금공정에서는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제품 표면에 얇은 금속막을 형성한다. 이때 크롬, 니켈, 카드뮴 같은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고, 이런 물질은 호흡기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작업 중 소음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고, 지속적인 자세 불량이나 중량물 운반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작업 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주기적으로 환기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가공 및 검사 공정
도금이 끝난 부품은 가공 및 사상 과정을 거치면서 분진, 소음이 발생한다. 진동이 강한 기계를 장시간 다루거나, 좁은 공간에서 반복 동작을 하는 상황이 잦아 근골격계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검사와 포장 단계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쉽고,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 피로가 쌓이기 쉬워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 관리
표준작업지침서 작성
사업장은 각 공정별 작업 절차를 문서화해 작업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작업 도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 관리감독자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지침에 맞춰 다시 작업을 재개한다. 표준작업지침서에는 유해물질 취급 방법, 환기장치 가동 요령, 안전 설비 사용법, 보호구 착용법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보호구 선택 및 관리
전처리나 도금 작업처럼 유해물질이 직접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호흡용 보호구, 고무장갑, 고무앞치마, 고무장화 등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마스크는 유해 가스나 미스트를 걸러낼 수 있는 성능인지 살펴보고, 사용한도시간이 지나기 전에 정화통을 교체한다. 눈과 피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안경이나 안면보호구를 착용하고, 장갑이나 앞치마는 물질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상태를 늘 확인한다. 보호구 보관함을 마련해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장 정리정돈
도금조 주변에 유해물질이나 작업 도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으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 작업 공간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으면 미끄러질 수 있으니 바닥을 수시로 닦고, 통로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한다. 크레인이나 줄걸이 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환경 관리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주는 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잘 보이도록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위험 정보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한다. 용기에는 해당 물질명이 적힌 경고표지를 붙이고, 산과 시안화합물처럼 서로 반응 위험이 있는 물질은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작업환경에 맞춰 화학물질을 잘못 투입하지 않도록 색 표시나 관리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환기장치 운영
도금조, 탈지조, 산세조 등 증기나 미스트가 생기는 작업장에서는 환기장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소배기장치는 작업자가 오염원을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후드 위치와 제어풍속이 적절히 설정되어야 한다. 푸쉬풀 방식으로 공기를 불어넣고 흡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도금조 위로 퍼지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캐노피형 후드는 오염물질이 빠르게 근로자 쪽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작업환경 측정
사업주는 작업장에서의 유해물질 농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한다. 실제 근로자가 일하는 상황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면 환기설비나 보호구를 재점검해야 한다. 측정 결과는 3년 이상 보존하고, 근로자 대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청하면 측정 과정이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근로자 건강관리
특수건강진단 기준
도금작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중에는 시안화합물, 크롬, 니켈, 카드뮴 등이 들어 있다. 이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노출 정도나 유해물질 성질에 따라 검사 항목이 결정되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진단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처치 및 비상대응
산이나 알칼리를 다루다 눈이나 피부에 묻었을 때는 즉시 세안설비나 긴급 세척시설로 씻어내야 한다. 만약 중독 증상이 의심되면 관리감독자나 응급구조팀에게 알리고 인근 의료기관으로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작업장에는 비상시 연락망을 마련하고, 각종 화학물질에 대처할 수 있는 구급용구를 준비해둔다.
개인위생 및 보호구 관리
화학물질이 묻은 손으로 식사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해롭다. 근로자는 식사 전이나 퇴근 전, 작업 교대 시점에 손과 얼굴을 철저히 씻는 습관을 지닌다. 보호구는 땀이나 화학물질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깨끗이 닦고 보관함에 정리해둔다. 이렇게 작업자 스스로 위생과 보호구 상태를 꾸준히 챙겨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요약 정리
1) 전기도금 작업장은 유해물질, 소음, 근골격계 부담 등의 위험 요인이 있어 체계적인 보건관리가 필요하다.
2) 작업환경 관리를 위해 보호구 착용, 환기시설 운영, 작업환경 측정 등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3)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응급처치 체계 구축, 개인위생 관리가 반드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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