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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건강진단 및 관리(H)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 지침(H-68-2012)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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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 지침(H-68-2012)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무증상자 예방

2) 초기 증상자 관리

3) 급성기 치료 및 복귀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리는 작업 환경 개선, 초기 증상 대응,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무증상자 예방

 

배치 전 고려사항

근골격계질환을 미리 막으려면 배치 전에 작업자와 작업 환경이 잘 맞는지 살펴야 한다. 연령과 신체 조건, 과거 질환 경력 등을 따져보고, 기존에 근골격계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작업이라면 숙련도가 부족한 근로자를 바로 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 관리감독자는 신체 부담이 집중되는 공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 배치된 근로자가 근골격계 증상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초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올바른 작업 방법

작업 도중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쏠리지 않도록 표준작업서를 마련하고, 실제 공구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하면 도움이 된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손과 허리를 무리하게 쓰지 않는 동작을 지도하고, 작업자가 이를 제대로 익혔는지 확인한다. 숙련된 근로자는 신규 근로자보다 손을 덜 힘주어 공구를 쥐는 요령을 익히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알려주면, 불필요한 힘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과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피로가 줄고, 갑작스러운 부상도 피할 수 있다. 전신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정 특성에 맞춰 손목이나 허리 같은 부위를 추가로 풀어주는 게 좋다. 스트레칭 외에도 주기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면, 같은 자세로 반복 작업을 할 때 근육이 빠르게 지치지 않는다. 근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압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한 뒤 천천히 운동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안전하다.

 

 

 

 

초기 증상자 관리

 

근무상 조치

근로자가 어깨 결림이나 손목 통증 등을 호소하면, 증상이 생긴 시점부터 3일 동안은 현장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 작업량을 줄이거나 다른 공정으로 잠시 이동시키는 식으로, 통증이 심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게는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맡기거나, 중량물 취급 횟수를 줄여주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증상 완화 요법

업무량 조정만으로 증상이 좋아지지 않으면, 냉찜질이나 통증 완화 습포제 등을 활용해 가벼운 의학적 처치를 시도할 수 있다.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는 냉찜질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아픈 부위에 얼음팩을 직접 대지 않도록 얇은 수건 등을 덧대고, 하루 두세 차례 15분 정도씩 시행하면 좋다. 이런 초기 처치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밖에서 전문의 진료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의 진료 의뢰

관리감독자가 근무상 조치를 해줬는데도 3일 안에 증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있거나 허리에서 다리로 통증이 뻗치는 경우 등은 급성기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전문적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면,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급성기 치료 및 복귀

 

근무 중 치료

진료 결과, 통증은 있지만 일정 수준의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근무 중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이때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량물 취급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해줘야 한다. 통증 완화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더불어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같은 운동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통증 회복 속도를 높이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휴업 치료

급성기 통증이 심각하거나 의사가 충분한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업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상태라면 근무 중 치료로는 회복이 어렵고, 직장 밖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휴업 치료 기간을 무리해서 단축하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만성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의료기관의 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다.

 

 

업무복귀 프로그램

급성기를 어느 정도 지나 통증이 줄어들면, 현장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복귀 직전에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 훈련 등을 통해 신체를 점차 회복시키고, 복귀 후에는 1~2주 동안 업무 시간을 줄이는 등 부하를 제한해야 한다. 허리가 약한 근로자라면 작업 초기에는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식의 배려가 필요하다. 관리감독자나 보건관리자는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과도한 작업 부담으로 증상이 다시 심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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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전 배치 고려, 올바른 작업 방법 교육, 스트레칭 및 근력 강화를 통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2) 초기 증상자는 근무량 조정, 냉찜질 등의 증상 완화 조치 후에도 호전되지 않으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 급성기 치료 후 업무 복귀 시에는 점진적인 근무 조정과 관리감독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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