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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건강진단 및 관리(H)

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손상 예방 지침(H-63-2021)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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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의 주사침 손상 예방 지침(H-63-2021)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손상사고 예방 조치

2) 손상사고 발생 시 대처

3) 교육 및 훈련

 

 

주사침 손상을 예방하려면 사업주의 안전 조치, 신속한 사고 대응,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손상사고 예방 조치

 

사업주의 이행사항

사업장은 손상사고를 막기 위해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전반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기구를 마련하고, 주사침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사고 발생 양상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행사항

근로자는 업무 시 검증된 기구만 사용하고, 주사침이 위험하다는 점을 늘 인식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보호의나 장갑 같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사업장이 안내하는 안전작업 수칙을 습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를 다룰 때는 각별히 주의하며, 발생한 사고는 곧바로 기록하고 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작업 도중 위험 요소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여 개선을 도모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안전한 주사기 사용

채혈이나 주사를 하다가 찔리거나 긁히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주사침을 수직으로 세워 공기를 제거하면 혈액이 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사용한 주사침 뚜껑을 씌울 때는 한손으로 끼우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주사침은 구부리거나 부러뜨리지 않으며, 전용 수거용기에 바로 버려야 한다. 채혈 대상자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처치 전에는 대상자에게 절차를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손상사고 발생 시 대처

 

응급처치 절차

주사침에 손상당했다면 물과 비누로 손상을 입은 부위를 충분히 씻고 소독액으로 소독한다. 신속한 처리가 우선이며, 작업장 내의 응급처치 도구를 사용해 1차 처치를 진행한다. 필요하다면 즉시 보건관리자나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추가 조치를 받는 것이 좋다.

 

 

사고 보고 및 기록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사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보건관리자에게 알린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 손상 부위, 노출된 혈액의 양 등 구체적인 정보를 남기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다. 사업주는 이를 토대로 사고 유형과 위험요인을 분석해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감염 예방 및 관리

간염이나 HIV 등 감염성이 높은 병원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손상사고가 생기면 근로자의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환자 검체에는 주의 표시를 해두고, 처리 과정에서 보호구 착용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사고 이후에도 보건관리자 주도로 추적 관리를 이어가면 2차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교육 및 훈련

 

사고 예방 교육

주사침을 다루는 근로자는 위험도를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재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실제 작업 상황에 맞춰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교육은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를 기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보호구 착용법

주사침 손상을 줄이려면 보호구 사용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 전에 보안경, 마스크, 장갑 등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익히고, 사용 중에 불편하거나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교체한다. 보호구는 제대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손상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기 검사 및 추적 관리

손상사고가 잦은 근로자나 고위험 업무 담당자는 보건관리자의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교육 후 실천 정도를 확인하거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사례를 공유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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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주사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손상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사고 내용을 기록하여 보건관리자에게 보고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3) 정기적인 교육과 추적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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