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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건강진단 및 관리(H)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지침(H-80-2021)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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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지침(H-80-2021)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밀폐공간 위험요인 및 예방

2)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3) 밀폐공간 내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결핍과 유해가스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작업허가 절차, 안전조치, 감시인 배치, 환기 및 응급대응이 필요하다.

 

 

밀폐공간 위험요인 및 예방

 

밀폐공간의 정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거나 유해가스가 발생해 질식과 같은 위험이 생기는 공간을 가리킨다. 해당 구역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거나 외부와 통하는 통로가 제한적이라, 작업 중에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노출이 일어나기 쉽다. 벽, 배관, 탱크, 맨홀, 공동(空洞) 등 다양한 형태가 밀폐공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런 장소는 항상 출입이 통제되어야 한다.

 

 

주요 유해가스 및 산소결핍

밀폐공간에서 자주 발견되는 위험물질로는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등이 있다. 이 중 황화수소는 부패물질이 쌓이거나 특정 공정 과정에서 발생해 독성이 강하다. 일산화탄소는 엔진이나 화기작업에서 생기기 쉬우며, 탄산가스는 발효나 부패 현상에 의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내려가면 산소결핍 상태가 되며, 호흡 기능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질식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밀폐공간 재해 예방 원칙

작업 전에는 근로자가 진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불가피하다면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외부에 있는 밸브나 콕을 잠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경로를 막고, 작업 시 환기시설을 계속 가동해 내부 공기를 교체한다. 들어가기 전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하고, 관계자 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표지를 부착한다. 현장에서는 감시인이 작업 상황을 살피며,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절차

 

작업허가서 발급 및 요건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가야 한다면, 먼저 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장소, 출입 시간, 수행할 작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작업 전에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수치를 확인한 결과가 포함되고, 작업 중 쓸 보호구와 환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허가서는 사업장 내 허가 담당자가 안전조치를 모두 점검하고 발행하며,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장에 비치한다.

 

 

출입 전 안전조치 및 점검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수준인지 재확인한다. 이후에는 내부에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연기관이나 전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방폭형 기기인지 점검해야 한다. 보호구 착용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밸브나 맨홀 등 열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자가 여러 명이라면 정확한 인원 파악을 통해 비상 상황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감시인 배치 및 모니터링

작업 동안에는 감시인이 밀폐공간 입구 근처에 상주해 내부 상황을 살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수치를 수시로 점검해 이상이 감지되면 즉시 퇴장을 유도한다. 감시인은 출입 인원을 기록하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나 구조 요청을 신속히 진행한다.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밀폐공간 내 안전관리

 

환기 및 가스 농도 측정

환기는 작업 전후, 진행 중 내내 유지돼야 한다. 공기가 정체될 수 있는 곳은 송풍관을 가까이 두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도록 배치한다. 산소농도 측정은 높이와 위치를 다르게 해서 여러 지점을 검사하고, 황화수소나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도 계속 주시한다. 만약 한 지점이라도 기준치를 넘으면 바로 대피하고 다시 환기해야 한다.

 

 

보호구 및 안전장비 사용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보호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을 진행한다. 탱크나 맨홀처럼 깊이 들어가는 작업장은 안전대를 걸어 추락을 방지하고, 비상 시 꺼낼 수 있는 로프나 사다리 같은 구조장비도 갖춘다. 이런 장치와 보호구는 작업 전후로 관리해 다음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유지한다.

 

 

응급조치 및 비상대응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 감시인은 연기나 유해가스를 흡입한 작업자가 생기면 바로 외부로 옮기고, 필요한 경우 구급대에 연락해야 한다. 이때 주변에서 구조를 돕는 사람들도 공기호흡기 등을 갖추지 않고 들어가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기절하거나 의식을 잃은 근로자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꺼내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현장 관리자와 연락해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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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밀폐공간은 환기가 부족해 산소결핍과 유해가스 위험이 크므로, 작업 전 철저한 안전조치와 작업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2) 작업자는 허가서를 발급받고, 출입 전 안전점검과 보호구 착용을 완료한 후, 감시인의 모니터링 하에 작업해야 한다.

 

3) 밀폐공간 내에서는 환기와 가스 농도 측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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