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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부터 1987년 개헌까지: 대한민국 헌법 변천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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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변천사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제헌헌법 개요

2) 헌법 개정 과정

3) 공화국별 헌법 변화

 

 

제헌헌법부터 1987년 민주화 개헌까지 이어지는 한국 헌법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자.

 

 

제헌헌법 개요

 

제헌헌법의 배경

1948년 제헌헌법은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해방 전부터 이어진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이 국민적 동력을 일으켰고, 3·1운동을 통해 이미 민족적 주체성이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대립, 한반도의 분단 위기 속에서 남쪽에서만 먼저 총선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제헌국회가 탄생해 헌법 제정을 진행했다. 국민적 요구와 정치적 절차가 뒤섞인 복잡한 환경이 제헌헌법의 배경을 이룬 셈이다.

 

 

헌법적 과제

당시 제헌헌법에 담긴 과제는 크게 세 갈래였다. 첫째, 식민 통치를 끊고 근대 민족국가를 본격적으로 이루려는 열망이었다. 둘째, 국민이 국가의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 실현 요구가 뚜렷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통합 문제도 시급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노동문제와 계층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한꺼번에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구 여러 나라처럼 순서대로 진화할 틈이 없었던 탓에, 우리 헌법에는 한 번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과중하게 주어진 상황이었다.

 

 

정부형태와 기본권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를 채택했다. 원래 의원내각제안이 거론되었으나,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후보의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대통령제 형태가 자리 잡았다. 다만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의원내각제의 일부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본권 파트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도 존중되는 원칙을 선언하고,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같은 권리를 분명히 보장했다.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같은 이색적인 조항도 있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후대 개정에서 사라졌다.

 

 

 

 

헌법 개정 과정

 

제1·2차 개정(1952년, 1954년)

제1차 개정은 1952년에 이뤄졌다. 이승만 정부는 재선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개헌을 추진했고, 야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결국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미실시)가 절충된 이른바 ‘발췌개헌’이 강행 통과되었다. 1954년 2차 개정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중임 제한 폐지가 핵심이었다. 국회 의결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 논리를 동원해 가결 처리해버렸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중임이 사실상 무제한이 되었고, 헌법 개정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제3·4차 개정(1960년)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터져나와 4·19혁명이 일어났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헌법이 만들어졌다.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원수로만 남고 국무원(내각)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였다. 다만 이후 4차 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를 소급 처벌하고, 이들을 공민권 제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과거의 부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의도였지만,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제5·6차 개정(1962년, 1969년)

1961년 군사정변으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곧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개정 작업을 주도했다. 1962년 제5차 개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중심의 제3공화국 헌법이 탄생했다. 정당국가 체제가 강화되어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시 정당 추천이 필요했고, 국회의원은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 자격이 상실되는 조항도 있었다. 1969년엔 대통령의 재임을 3번까지 가능하게 바꾸는, 이른바 ‘3선개헌’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정권 연장을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이 거세었으나, 당시 집권 여당이 우세했던 국회와 국민투표 과정이 이를 뒷받침해주었다.

 

 

 

 

공화국별 헌법 변화

 

제3공화국 헌법(1962년)

군사정부가 주도한 1962년 제5차 개정으로 수립된 제3공화국헌법은 국민투표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형식상으로는 이전 헌법을 고쳤다는 형태였지만, 사실상 군사쿠데타 이후 새로운 질서를 내세운 것이었다. 대통령 직선제와 단원제 국회를 중심에 두었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의 추천을 필수 요건으로 삼았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경제활동의 토대로 삼는다고 선언하며, 이전 헌법에서 있던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 등은 사라졌다.

 

 

제4공화국 헌법(1972년)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로 국회가 해산되고, 유신헌법이라 불리는 제4공화국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되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국회를 해산할 수 있었고, 긴급조치권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다.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조항도 사라져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제약되었다. 민주주의 원리와 멀어진 체제였다는 비판이 매우 컸고, 헌법이 국가 전체의 합의라기보다 특정 정권을 지지하는 도구로 기능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제5·6공화국 헌법(1980년, 1987년)

1980년 제8차 개정으로 출범한 제5공화국헌법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다시 등장한 군부세력이 주도한 결과물이었다. 대통령은 7년 임기에 단임으로 제한되었고, 과거 유신체제보다는 대통령 권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등 민주 정당성에는 의문이 많았다.

1987년 제9차 개정을 통해 제6공화국헌법이 탄생했고,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키며 5년 단임제를 확정했다. 6월 민주항쟁으로 촉발된 이 개헌은 그간의 권위주의 체제를 되돌리는 분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생겨 위헌심판과 헌법소원 제도를 담당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회의 권한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후 이 헌법은 여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오면서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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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제헌헌법은 해방 후 독립운동 열기와 혼란 속에서 만들어져 근대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 원칙 수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2)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은 정치적 갈등과 정권 연장을 둘러싸고 이뤄졌으나, 결국 1987년 개헌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3) 제3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정부 형태와 기본권 보장이 달라지면서 현재의 민주적 헌법 질서가 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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