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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본질과 국가관: 규범주의, 결단주의, 통합론 한눈에 이해하기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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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본질과 국가관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헌법의 본질

2) 방법이원론과 헌법관

3) 주요 헌법관의 특징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법과 정치를 결합한 특성을 지니며, 방법이원론과 다양한 헌법관 견해를 통해 그 형성과 효력이 다각적으로 해석된다.

 

 

헌법의 본질

 

헌법의 정의와 역할

헌법은 한 국가의 법질서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모든 법은 헌법 위에서 효력을 가지며,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성립할 수 없다. 헌법은 국가의 존재 방식과 권력 구조를 정비하는 동시에,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명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은 사회적 통합의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헌법의 규범성과 정치성

헌법은 법규범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규범적 측면에서는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 작동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집약해 통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작용을 수행한다. 즉 헌법은 법적 합리성과 더불어 국민 다수의 합의를 반영하는 지위도 지닌다.

 

 

개별 헌법관 비교

헌법이 국가 법질서의 근간이 되면서도 그 정당성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두고 여러 관점이 나타났다. 규범주의 헌법관은 헌법의 우선적 효력이 헌법이 기본법으로서 갖는 형식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결단주의 헌법관은 헌법이 국민의 근본적 결단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통일체라고 본다.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헌법의 성격을 이해하는 다양한 접근을 보여준다.

 

 

 

 

방법이원론과 헌법관

 

방법이원론의 개념

국가를 파악할 때 사실(존재)과 규범(당위)을 분리해 접근하는 관점을 방법이원론이라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학적 측면(인과적 인식)과 법학적 측면(규범적 인식)이 나뉜다. 법학적 관점에서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는 존재로 인식되며,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국민이 수용하는 ‘사실의 규범력’이 법규범 성립의 바탕이 된다고 본다.

 

 

사실과 규범의 관계

사실의 규범력설에 따르면 국가가 만들어 낸 ‘완성된 사실’은 그 이전 절차가 합법적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승인만으로 규범적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본다. 다만 단순한 강제력이 아니라 국민이 그 사실을 수용하고 규범으로 받아들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처럼 ‘사실’과 ‘규범’이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언제나 서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국가 현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법학적·사회학적 국가관

법학적 국가개념은 헌법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은 국가를 하나의 법인체로 본다. 이 국가개념은 당위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며, 국가가 권리와 의무를 가진 법적 주체라는 시각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학적 국가개념은 국가를 권력이나 힘의 조직으로 보는 사실적·인과적 인식에 주목한다. ‘법규범의 원천은 사실에서 나온다’고 봄으로써 합법 여부가 아니라 현실적 승인 여부가 규범 성립의 핵심이 된다고 해석한다.

 

 

 

 

주요 헌법관의 특징

 

규범주의 헌법관

규범주의 헌법관은 헌법의 우선적 효력이 헌법이 최고 규범이라는 형식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본다. 순수법학과 법단계설을 바탕으로, 헌법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로 법률·명령·처분이 단계적으로 정립된다고 보며, 모든 규범의 공통 근거로 근본규범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헌법 조항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역사나 사회 현실 같은 배경과는 거리를 둔다.

 

 

결단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은 헌법이 국민이라는 주권자의 근본적 결단을 통해 형성되는 정치적 통일체로 이해된다고 본다. 국가의 형태나 통치 구조는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으며, 그 결단이 있으면 구헌법의 합헌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헌법과 헌법률을 구분해, 근본적 결단이 담긴 부분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쉽게 바꿀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본다.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은 헌법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며 끊임없이 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공감대를 토대로 새로운 일체감이 형성될 때마다 헌법은 동적으로 변화한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나 헌법을 단순히 정태적 규범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정치적·문화적 현실과 결합한 생활질서로 해석한다. 기본권도 국가권력 제한 수단이라기보다 국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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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법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규정하며, 법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

 

2) 방법이원론은 국가를 사실과 규범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인식하는 관점으로, 법학적 국가관과 사회학적 국가관의 차이를 통해 헌법의 기초를 논한다.

 

3) 규범주의, 결단주의,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의 다양한 견해를 비교하며 헌법의 형성과 효력 근거가 다각적으로 해석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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