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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건강진단 및 관리(H)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위한 청력평가 지침(H-55-2012)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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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보존프로그램을 위한 청력평가 지침(H-55-2012)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청력검사 기준

2) 청력평가 절차

3) 청력검사 후 조치

 

 

청력보존프로그램은 정기적인 청력검사와 평가를 통해 난청을 예방하고, 보호구 지급과 추가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력검사 기준

 

검사 대상 및 주기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A)를 넘는 곳이거나 이미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가 발생한 작업장에서는 매년 청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해당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주변 소음에 더 많이 노출되어 청력 손실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청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는 순음청력검사기를 활용해 기도 청력역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사실의 배경소음은 정해진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올바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음향보정 점검이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선별검사 또는 정밀검사 여부에 따라 검사실 배경소음 허용치가 달라진다. 검사자는 적절한 이비인후과적 소견을 토대로 근로자의 전체 청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검사 전 소음 노출 제한

검사를 신뢰도 높게 진행하려면 검사 전 일정 시간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서에서는 적어도 14시간 정도는 지나친 소음 환경에서 벗어나라고 안내하고 있다. 작업장 소음뿐만 아니라 일상 속 시끄러운 환경도 해당되므로, 근로자는 청력검사 전날부터 이어폰이나 큰 볼륨의 음악 듣기 등 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편이 좋다.

 

 

 

 

청력평가 절차

 

표준역치변동 계산

근로자의 청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할 때는 절대값만 보는 것보다 변화 폭을 주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2000, 3000, 4000Hz 세 주파수에서 측정한 청력역치를 기준 청력과 비교하여 변동치를 구한다. 이 변동값이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인 소음 노출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연령보정 적용 방법

연령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청력도 함께 변하기 마련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연령보정표를 사용해 변동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 보정값은 현재 나이뿐 아니라 근무 초기에 검사했던 시점의 나이에도 적용해, 두 시점 간 연령 변화에 따른 손실분을 빼주는 식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하면 소음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때문에 생긴 청력 저하인지 가려내기가 수월하다.

 

 

평가 결과의 기준

연령을 고려해 구한 변동값이 10dB 이상이면 이를 유의한 수준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해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뒤로는 보호구 차음 정도를 높이거나,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청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력검사 후 조치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청력손실이 의심되거나 소음에 계속 노출되는 작업이라면, 귀마개나 귀덮개 같은 보호구를 잘 착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음력이 충분하고 개인에게 맞는 보호구인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좋다. 보호구를 이미 사용 중인 경우에도 착용법을 다시 익히고,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사업장은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도록 확인하고, 근로자가 올바로 착용하는지 교육 및 감독을 강화한다.

 

 

유소견자 사후 관리

청력검사 결과 난청 유소견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청력 상태를 자주 모니터링하고, 소음에 대한 노출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업 환경을 재조정할 수 있다. 만약 청력보호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근무 형태나 추가 보호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난청이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함을 안내해야 한다.

 

 

추가 검사 및 업무 적합성 평가

청력역치가 유의미하게 나빠진 근로자는 심층적 원인 파악을 위해 이비인후과 진료나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그대로 수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직무로 배치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사업주는 상황에 맞춰 보건관리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조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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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근로자의 청력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2) 청력평가는 연령보정을 적용해 변동치를 분석하며, 변동값이 10dB 이상이면 유의한 청력 손실로 간주된다.

 

3) 보호구 지급, 추가 검사,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난청 유소견자를 관리하고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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