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H-9-2022)"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조사 개요
2) 조사 실시
3) 조사 결과 활용
조사 개요
유해요인조사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관리자나 관련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사업주의 지정을 받아 실시한다.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여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
사업주는 모든 단위작업 각각에 대해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은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이상 키보드나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사 실시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대상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다면, 설비, 작업공정, 작업량, 작업속도 등의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 작업자세, 작업방법 등의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첫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이나 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의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방법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인정된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각각의 작업에 대해 실시하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해요인조사표를 활용하여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 개요,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 조건 조사를 실시한다. 작업 조건 조사를 실시할 때는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작업 분석 및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조사 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이나 근골격계질환 발생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조사 결과 활용
조사 내용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 조건 조사, 증상 설문 조사로 구성된다.
1)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공정,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최근 업무 변화
2) 작업 조건 조사: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기타 요인 등
3) 증상 설문 조사: 증상과 징후, 직업력, 근무 형태, 취미 활동, 과거 질병력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환경 개선 대상 작업은 근로자의 통지에 의해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작업,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등이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경제적 여건,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성 주지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및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및 그 결과, 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골격계질환 발생으로 인해 실시한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동일한 조사 대상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요약 정리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작업장 내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2. 유해요인조사는 보건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이 실시하며,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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