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제척, 기피, 회피, 당사자, 소송대리인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제척, 기피, 회피
2) 당사자
3) 소송대리인
제척, 기피, 회피
제척
제척이란 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경우, 혹은 과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동일 사건의 이전 심급에서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도 제척된다. 법관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기피
기피는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법관을 배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소송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관과 당사자의 개인적인 관계 또는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기피 신청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을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관이 사건에서 배제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회피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무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회피는 법관이 자발적으로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완책이라 할 수 있다.
당사자
당사자확정
당사자확정은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적법한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대립구조가 필수 요소이며, 단순히 소장에 기재된 이름만으로 당사자로 확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이름,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한 당사자인지를 결정한다. 만약 당사자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당사자능력
당사자능력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등의 법률에 따른다. 자연인과 법인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능력을 가지며, 비법인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소송능력
소송능력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미성년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해야 한다. 단, 미성년자가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은 특정한 재산 또는 영업에 관한 소송에서는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부모,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58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될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임하는 대리인을 뜻하며,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이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만이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친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적법한 대리권 없이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된다. 단,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일 경우, 해당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요약 정리
1) 제척은 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며, 기피는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할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2) 당사자가 적법한 소송 주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당사자확정이며,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충족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다.
3) 소송대리인은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으로 나뉘며, 무권대리의 경우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행위 자체가 무효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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