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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공부방/문과

노동조합의 통제권과 재정 운영, 해산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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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통제권, 재정 운영, 해산 절차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노동조합의 통제

2) 노동조합의 재정

3) 노동조합의 활동

4) 노동조합의 변화

 

 

노동조합은 단결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며, 해산과 조직형태 변경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통제

 

통제권의 근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제와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제권이라 부르며, 조합 규약에 위반된 행위를 시정하거나 제재하는 데 활용된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근로조건 유지와 단결력 확보를 위해서는 조합원에게 일정 정도의 통제를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 권한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고 내부 분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통제권의 한계

통제권은 노동조합 운영에 중요하지만, 다른 기본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정치적 의사를 강제하거나 위법한 쟁의 참여를 강요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합 활동이 단결권 보장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한계를 넘어서면 문제가 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통제권 행사가 무효로 평가될 수 있다.

 

 

통제처분과 구제

조합원에게 경고, 제명, 권리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때는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전에 통제 사유를 알리고, 해당 조합원에게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통제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관청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제명과 같이 조합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더욱 신중하게 진행된다.

 

 

 

 

노동조합의 재정

 

재정운영의 자주성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비로 운영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조합비는 정기조합비 외에도 파업기금이나 공제회비 등으로 마련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조합비 납부 의무를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조합원에게 일부 권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조합 대표자는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진행하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결산 후에는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이 요청하면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 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재정 장부와 서류는 사무소에 비치해 3년간 보존한다. 이렇게 하여 조합 내부의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조합비 공제제도

조합비는 근로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를 조합비 공제(check-off)라고 부른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체협약이나 법령 근거가 있다면 임금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하면 문제없이 시행된다. 조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노조 재정이 원활해지고, 조합원은 납부 절차를 편리하게 처리한다.

 

 

 

 

노동조합의 활동

 

정당한 조합활동 요건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근로조건 유지와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체 역시 조합의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를 받은 행위여야 한다.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형사나 민사 책임이 면제되고, 노동조합법상 해고나 불리한 처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조합활동의 시기 및 방법

취업 시간 외에 진행하는 활동이 일반적이지만,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으면 취업 시간 중이라도 허용될 수 있다. 다만 폭력이나 시설물 파손 등 과격한 수단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사용자의 시설 관리권과 조화롭게 진행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사업장 내외 활동 사례

사업장 안팎에서 이뤄지는 유인물 배포가 대표적이다. 내용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업무 방해나 심각한 명예 훼손이 없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된다. 반면 허위 사실로 타인을 심각하게 모욕하거나, 근무 중 무단으로 시설을 이탈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노동조합의 변화

 

해산의 요건과 절차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는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합병과 분할로 소멸되거나,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 결의를 거쳤을 때다. 임원이 전혀 없고 1년 이상 활동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해산된다. 해산이 확정되면 조합 대표자는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재산 관계를 정리한 뒤 조직이 소멸된다.

 

 

조직형태 변경 기준

조직형태 변경은 기존 조합의 실질이 이어지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거나, 조합원 범위를 늘리거나 줄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조직형태 변경을 위해서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이 참석해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변경 후 법적 지위

조직 형태를 바꿔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전 노조가 가지고 있던 재산 관계와 단체협약 체결 주체로서의 지위를 고스란히 이어받는다. 따라서 노조가 재정 운영이나 단체교섭을 새롭게 시작하기보다는, 변경 전부터 쌓아온 권리와 의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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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노동조합은 내부 통제를 통해 단결력을 유지하지만,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조합비는 노조 재정 운영의 핵심이며, 투명한 관리와 정기적인 회계 감사를 통해 운영된다.

 

3)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 변경은 법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될 경우 기존 권한과 재산을 승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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