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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과 노동법 총정리 - 노동3권까지 한눈에!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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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과 노동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노동법 개요

2) 노동법의 법원

3) 노동3권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3권을 통해 단결, 교섭, 쟁의행위를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법 개요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이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맺는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하며,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법의 원칙을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시민법과 노동법

시민법은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를 중시하지만, 노동법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성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시민법에서는 소유권과 계약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제한 등을 통해 사용자의 권리를 적절히 제한한다. 노동법은 시민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대신,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 시민법 원칙에 균형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법의 체계

노동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나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휴게, 휴일 등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을 규율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다루며, 노사자치를 촉진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또 근래에는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영역을 다루는 법률도 확장되고 있다.

 

 

 

 

노동법의 법원

 

법원의 개념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분쟁을 해결할 때 준거가 되는 규범의 형식을 말한다. 여기에는 헌법, 법률, 명령 같은 성문 규범뿐 아니라 단체협약, 노조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업 내 관행 등도 들어간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규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석하게 된다.

 

 

법원의 종류

성문노동법에는 헌법, 조약, 노동 관련 법령 등이 있으며, 자치규범에는 단체협약과 노조규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일반 법령은 이를 구체화한다. 단체협약은 노조와 사용자가 맺은 합의 내용이고,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근무 조건과 질서를 정해둔 내부 규정이다. 근로계약은 개인별 근로관계의 출발점이며, 기업에서 오래 쌓인 관행도 중요한 적용 기준이 된다.

 

 

규범 충돌 원칙

여러 규범이 서로 충돌하면 상위 법규가 하위 법규에 우선한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이 있다면 하위 규범이라도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유리의 원칙이라 부른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이 있을 때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조건이 적용된다. 같은 순위 규범끼리는 나중에 제정된 신법이나 대상 범위를 좁게 한정한 특별법이 우선한다.

 

 

 

 

노동3권

 

노동3권의 개념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 단체로 교섭할 권리, 그리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헌법상 노동3권이라 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 복지 등 핵심 사항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파업, 태업 등 업무 저해 행위도 단체교섭을 뒷받침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노동3권의 법적 성질

노동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동시에 띤다. 국가가 함부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지만, 근로자를 보호하는 급부도 필요하므로 자유권이면서 사회권적 요소도 지닌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권'이라고 설명해왔다. 이러한 성격 덕분에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교섭, 쟁의행위를 진행하면서 국가와 사용자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노동3권의 주체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고,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업자나 해고자도 단결권의 당사자가 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차별 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는 법률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런 제한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공익을 이유로 이루어지는데, 근로3권 자체가 전면 부인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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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노동법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법의 원칙을 보완하며,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성된다.

 

2) 노동법의 법원에는 헌법, 법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포함되며, 상위 규범이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범이 있다면 하위 규범도 적용될 수 있다.

 

3) 노동3권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자는 단체를 조직하고 사용자와 교섭하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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