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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건강진단 및 관리(H)

직업성 에틸렌글리콜 급성중독 진료지침(H-183-2021) 정리

by 공부하다 투자하다 202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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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에틸렌글리콜 급성중독 진료지침(H-183-2021)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급성 건강영향

2) 응급처치

3) 병원 처치

 

 

에틸렌글리콜은 섭취량에 따라 중추신경계, 심폐,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는 구토 유도 없이 에탄올을 투여하고 병원에서는 4-메틸피라졸이나 에탄올 투여와 혈액투석으로 치료한다.

 

 

급성 건강영향

 

중추신경계

에틸렌글리콜을 섭취하거나 흡입한 뒤 1~4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된다. 초기 30분~12시간에는 에탄올 중독과 유사한 어지러움, 떨림, 안구진탕, 오심, 빈맥, 혈압상승, 구토가 두드러진다. 중독량이 많거나 치료가 지연되면 혼수와 발작이 발생할 수 있고, 대사성 산증의 진행에 따라 과호흡이 뚜렷해진다. 노출량, 개인 감수성, 치료 시작 시점에 따라 전신발작이나 뇌부종이 동반될 수 있다. 경구 섭취가 30 ml를 넘으면 중증 반응 위험이 커지고, 100 ml 이상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심폐기계

노출 후 8~24시간 사이에 호흡곤란, 과호흡, 빈맥, 청색증, 혈압상승이 관찰된다. 소변이 줄어드는 경우와 동반되어 양측성 폐침윤과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신장

심한 노출에서 24~36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핍뇨가 진행한다. 요검사에서는 다양한 원주가 보이며, 옥살산칼슘 결정이 흔하게 확인된다. 치료를 통해 급성 핍뇨성 신부전은 호전될 수 있다.

 

 

 

 

응급처치

 

구조자 안전확보

구조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현장이 위험하면 무리한 접근을 피하고, 필요 시 도구를 사용해 안전한 거리에서 재해자를 이동시킨다. 에틸렌글리콜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압력조절기와 자급식 공기호흡기(SCBA), 보호복을 갖춘다. 오염된 장비는 사용하지 않는다. 증기만 노출된 경우 2차 노출 위험은 낮지만, 액체나 미스트가 묻은 의복과 피부는 직접 접촉이나 증발로 구조자에게 2차 노출을 유발할 수 있다.

 

 

오염제거

증기에만 노출되고 피부나 눈 자극의 증거가 없으면 제독은 생략할 수 있다. 그 외 상황에서는 제독이 필요하다. 환자가 협조 가능하면 스스로 제독하도록 돕고, 오염된 의복은 제거하여 이중 백에 밀봉한다. 눈 자극이나 노출 부위는 깨끗한 물로 최소 20분 이상 세척한다. 콘택트렌즈가 있고 추가 손상 위험 없이 쉽게 제거 가능하면 즉시 제거한다. 피부와 머리카락은 최소 15분 이상 물로 세척한다. 세척 중에도 필요한 즉각 처치는 병행한다.

 

 

추후 조치

오염 장소에서 즉시 벗어나게 한다. 걸을 수 있으면 직접 이동시키고, 불가능하면 들것 등으로 옮긴다. 구조는 C, A, B 순서로 진행한다. 심정지 여부와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를 개방하며, 호흡이 없으면 적절한 보호장치를 사용해 환기를 제공한다. 의료평가를 즉시 받도록 하고, 섭취 시 구토 유도는 피한다. 의식이 있는 성인에게는 에탄올 0.7 g/kg이 함유된 주류를 즉시 복용시킬 수 있다. 에어로졸 흡입이나 액체 섭취 가능성이 있으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병원 처치

 

최초 처치

섭취가 확인되었거나 고농도 에어로졸에 노출된 경우 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실로 이송한다. 현장에서 주류 복용을 하지 않았다면 의식이 있는 성인에게 에탄올 0.7 g/kg을 투여할 수 있다. 구토 유발은 금지하며, 과량 섭취나 의식 저하가 있고 30분 이내라면 위세척을 고려한다. 치료는 지연 없이 시작한다. 1차 해독으로 4-메틸피라졸 15 mg/kg을 30분 이상 정맥투여한다. 대체로 에탄올 0.7 g/kg 정맥투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혈중 에탄올 농도 100~130 mg/dl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찰한다. 저산소혈증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부전 시 기도 확보를 시행한다. 필요 시 기관삽관 또는 윤상갑상연골 절개술을 고려한다.

 

 

추가 평가·처치

섭취력, 신체계측, 활력징후를 확인하고 혈중 에틸렌글리콜을 측정한다. 에탄올을 투여했다면 혈중 에탄올 농도를 함께 확인한다. 혈액가스분석, 삼투압농도, 전혈구검사, 혈당, 전해질, 신장기능 등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독성 영향 진행 여부에 따라 반복 측정한다. 혈중 에틸렌글리콜과 요중 글라이콜레이트를 검사한다. 음이온차를 계산하고, 대사성 산증이 있으면 중탄산나트륨을 투여한다. 4-메틸피라졸은 10 mg/kg을 12시간 간격으로 3회 추가 투약하고, 이후에는 혈중 에틸렌글리콜 농도에 따라 조정한다. 대안으로 에탄올 0.1 g/kg/hr를 투여하며, 혈중 에탄올 1.0~1.5 g/l 수준을 유지한다. 다음 상황에서는 혈액투석을 시작한다. 혈중 에틸렌글리콜 500 mg/l 이상, 호흡성 글리콜산 8 mmol/l 이상, 전해질 불균형과 대사성 산증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음이온차 20 mmol/l 초과 또는 pH 7.3 미만, 활력징후 이상과 신부전 또는 시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투석 중에는 4-메틸피라졸이나 에탄올 용량을 조정한다. 전신적 노출 가능성이 있거나 중증 징후가 보이면 최소 24시간 관찰하며, 독성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때까지 재검사를 반복한다. 치료는 혈중 에틸렌글리콜이 200 mg/l 미만, 호흡성 글리콜산이 8 mmol/l 미만, 혈중 pH가 정상 범위가 될 때까지 지속한다.

 

 

퇴원·추적관찰

섭취가 없고 소량 에어로졸 노출만 있었으며 증상이 없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할 때 퇴원을 고려한다. 평가를 담당한 의사가 해당 평가에 숙련되어 있을 것, 환자에게 정보와 권고, 추적관찰 방안을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했을 것, 환자가 건강영향과 후속 조치를 이해하고 있을 것, 퇴원 후 24시간 내에 정해진 간격으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할 것. 퇴원 후 24시간 동안 과도한 육체노동은 피한다. 환자 안내문에는 다음 항목이 제시된다. 24시간 내 어지러움, 떨림, 오심, 구토, 복통, 호흡곤란, 맥박 증가, 소변량 감소 등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 일정 기간 운전과 기계조작 재개 가능 여부, 1~2일간 격렬한 활동 자제, 흡연 노출 72시간 회피, 알코올 섭취 금지, 약물 복용 지침과 예약 일정 확인 등. 이러한 지침은 재노출과 합병증을 줄이고, 조기 악화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약 정리

 

1) 에틸렌글리콜은 섭취 후 1~4시간 잠복기를 거쳐 중추신경계 증상, 8~24시간 심폐 증상, 24~36시간 신장 손상이 이어지며 30 ml 이상은 중증, 100 ml 이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구조자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 시 제독을 시행하며, 구토 유도는 금지하고 의식 있는 성인에게 에탄올 0.7 g/kg 투여가 가능하다.

 

3) 병원에서는 4-메틸피라졸 15 mg/kg 정주 후 10 mg/kg을 12시간 간격으로 추가하거나 에탄올 0.1 g/kg/hr로 ADH를 억제하고, 산증 교정과 지표에 따라 혈액투석을 시행해 에틸렌글리콜 200 mg/l 미만, 호흡성 글리콜산 8 mmol/l 미만, pH 정상까지 치료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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