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상능력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자연인의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에 대해, 다음 순서로 살펴보자.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과 제한능력 3) 권리능력의 소멸 자연인의 권리능력 권리능력의 시기사람이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은 출생과 동시에 시작된다. 민법에서는 이를 '전부노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의미다. 형법에서는 태아가 진통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는 '진통설'이 적용되지만, 민법에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출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권리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태아의 권리능력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2025.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